주차장에서 차 넣다가 BMW 범퍼 긁어서
카셰 4년만에 첨 사고접수했는데
사고처리 방식이 이해가 안되어서.
상황은 ㅏ 자로 주차하다 이중주차된 차 긁었고
내 차는 티 안나고 상대 차는 좀 까짐
1. 약관 상 1500 ~ 1억 이라 되어있는 대물한도와
400 이상 넘으면 초과분 자부담 해야한다는게 도대체 무슨말이야?
대물한도와 400만원이 상충하는거 아닌가?
2. 이거 처리하는 동안 투루카 외에 타사 렌트카도 못 끌어?
담달에 중요한 일 때문에 롯데렌트카에 예약해둔거 있는데

3. 106호3*** 스포티지 가솔린인데 (노 하브)
직영차겠지? 중소차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