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자동차대여업체에서는 손해보험사와 다르게 사고 한건 한건으로 비용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월 별로 한번에 통으로 계산서를 끊어요.
첫번째, 만약 본인이 원하시는게 대여업체->수리업체로 수리비용을 부가세 빼고 입금하고, 임차인에게 청구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부당하다
라는 것을 어필한다면, 틀렸습니다. 대여업체도 수리업체로 부가세 포함해서 입금하고 5월 종소세 신고때 환급받습니다.
카갤러 5(211.106)2024-05-30 18:02
답글
아니? 그걸 따지기전에 부가세 영수증을 확인해야 정말 수리하고 그 금액을 지불했다는걸 알수있으니 우선 그것부터 알아야지. 댁은 업체에서 수리비 100만원 내노라했는데 사실은 업체에서 10만원주고 수리한거면 100만원 다 내놓을자신 있음?
익명(121.175)2024-05-30 18:33
두번째, 실제 수리를 했고 안했고는 배상책임의 귀책자인 임차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본인이 사고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피해자(대여업체)에게 손해배상할 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는 견적서로 증명을 했으므로(이 금액이 부당하다의 여부는 끝까지가면 법원에서 민사소송법에 의거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산정합니다) 피해자(대여업체)가 수리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본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은 민법 제 755조에 의거, 본인이 야기한 타인 재산의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지 차량의 수리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금 주장하시는 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건 본인이 따지고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카갤러 5(211.106)2024-05-30 18:04
답글
개소리를 아주 그럴듯하게 하시네 ㅋㅋ 수리를 사고난부분까지 적정범위로 그리고 견적금액대로 정말 수리하고 지불했는지 여부가 당연히 확인되야 내가 돈을 내놓지 덜렁 청구서 하나 받고서 내가 미쳤다고 큰돈을 지불함? 이사람이 누가 개호군줄아나. 실제수리를 했고 안했고를 임차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니 무슨 개헛소리임? 그럼 댁이 사고내고 렌트카 업체에서 수리도 안하고 1억달라하면 댁은 댁 잘못이니까 군말없이 내놓으시겠네? ㅋㅋ 어디 북한에서오셨나. 미쳐도 적당히 미친소릴해야지. 헛똑똑이가 이래서 무섭다. 문장만 뻔지르르하지 아주 그냥 사기쳐먹고 등쳐먹는데 도가튼 인간들 ㅉㅉ
익명(121.175)2024-05-30 18:28
수리비용의 타당성은 법원에서 증거가지고 다투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적어놨는데...
만약에 채무부존재 소송 하실거면, 꼭 알려주세요 변론기일 참석할게요.(혹시 알아? 무료로 변론해줄지)
카갤러 5(211.106)2024-05-30 18:32
답글
선생님 그거야 소송까지 가서 비용의 타당성, 감정을 따질때 문제지요. 내가 원하는건 실제로 그 금액대로 정비소에서 수리한게 사실이냐 이게 궁금한거라니깐? 업체놈들이 수리비로 눈탱이를 얼마나 씌우는데
익명(121.175)2024-05-30 18:35
뭔가 잘못알고 계신 것 같아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받는 '보상'이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배상'이라함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타인의 재산의 망실,멸실,손실 등을 야기하여 그에대한 금전적 [채무변제]를 하는 개념이고 '보상'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일정한 계약을 통해 위험을 인수, 담보하는 형태로 유상 쌍무 형태를 띠는 [계약관계]입니다.
왜 남의 물건 부숴놓고 손해배상을 안해요 ㅋㅋㅋㅋ 누가와서 질문자님 죽탱이 날려놓고, 어차피 멍든건 시간지나면 나으니까 치료받지않으면 치료비 못드립니다. 하는거랑 같은 얘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갤러 5(211.106)2024-05-30 18:36
답글
아니요? 자동차 빌려탔다가 사고난건 현행법상 본인차타다 사고난것과 동급으로 판단합니다. 차빌려서 사고 다행히 한번도 안나보신모양인데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의 개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수리비 청구입니다. 근데 이새끼들이 휴차료니 탁송비니 덕지덕지붙여서 사실상 지들 손해라며 손해배상마냥 뻥튀기 하긴하죠. 뭔가 잘못알고 계신건 그쪽입니다... 이건 애초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못믿겠으면 찾아보시던가.
익명(121.175)2024-05-30 18:40
답답한 얘기 그만하시고 그냥 전자소송 페이지 가셔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세요.
이 정도로 배상에대한 개념을 설명해드렸는데도 못알아들으면, 그냥 소장 접수하고 '아 법이라는게 이런거구나....' 하고 느껴보시는 것도 인생 전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배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카갤러 5(211.106)2024-05-30 18:38
제가 기왕 이렇게 뜻 풀이까지 해드렸는데, [개소리] 라는 우리집 강아지 뚱이도 들으면 섭섭한 소릴 하셔서, 혹시 일단 캡쳐는 해놨는데, 게시판에 박제해도 될까요?
카갤러 5(211.106)2024-05-30 18:40
답글
그냥 님 말이 옳습니다. 박제는 할생각마시고요. 뭐 좋은일이라고 이게
익명(121.175)2024-05-30 18:45
그렇게 억지 부리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본인차 타다 사고난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현행법은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과도한 수리비에, 휴차료니 탁송비니 덕지덕지 붙여서 눈탱이를 때린다'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알겠는데, 그 비용의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것도아니고, 수리를 했는지 여부를 모르겠으니 돈을 못주겠다는 거잖아요?
자동차보험사에서 '대물배상'으로 추정수리비(편한 말로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해주는 것 과, '자기차량손해'로 미수선처리를 안해주는 것은 배상의 민법 적용과, 보상의 상법 적용 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눈탱이면 그거에대해 얘기를 해야지, 수리를 했고 안했고는 본인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으시더라구요ㅋㅋㅋ
카갤러 5(211.106)2024-05-30 18:45
답글
그니까 수리를 안했는데 속여서 돈내노라하면 그게 눈탱이지 뭔데요? 왜 아주 기본적인걸 생각을 못하시지
익명(121.175)2024-05-30 18:47
수리를 하고 안하고는 피해자의 선택이고 권리라구요.... 자동차는 우리법에서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걸 본인이 망가 뜨려놨으면, 그에 대한 수리비용을 납부하든, 추정 수리비용을 납부하든, 본인이 피해자와 협의해서 원상복구를 해서 돌려주든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거에요.
왜 자꾸 그 실제 수리를 했냐 안했냐에 집착을 해요 ㅋㅋㅋㅋㅋㅋㅋ그건 피해자 마음이라니까 ㅋㅋㅋㅋㅋㅋ
피해자가 "차 수리 안할거구요, 견적서 끊었는데 100만원 정도 수리비 나올거래요. 100만원 주세요" 했을 때, 실제로 수리하면 그정도 금액이 나오는것이 사회통념적으로 타당하고, 공서양속이나 상거래상 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당연하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카갤러 5(211.106)2024-05-30 18:51
답글
말을맙시다 그냥 ㅋㅋ 렌트카 사고 수리비 과다청구는 여전히 이슈가 되고있는 문제로 뉴스에도 여러번 등장한 얘긴데 [당연하게]이러고 있네 ㅋㅋ 네 님은 [당연하게] 열심히 내세요 예? 제가 님 댓글땜에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기분이 썩 안좋거든요? 저 피해자니까 지금당장 100만원 보내시겠어요? [당연하게] ??
익명(121.175)2024-05-30 18:56
수리비 과다청구는 본인이 부숴놓은 차의 손상부위 사진과, 그 부위를 원상복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의 견적서로 업체쪽에서 입증책임을 다 했고, 이제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차량 기술사, 진단 평가사 등에게 의뢰하여 "이 수리비는 과다합니다" 라는것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본인에게로 전가가 된 상황이고, 그 입증을 하셔야 되는거고요.
그 금액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건 본인이 입증하셔서 문제제기를 하셔야함이 맞지요. 근데 그게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는거지, 실제 피해를 복구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본인이 정할 자격이 없다고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재산을 실제 수리해라, 마라 하냐는거에요. 본인 재산도 아닌데.
카갤러 5(211.106)2024-05-30 18:59
답글
아니요? 제가 소송한것도아닌데 왜 그걸 제가 금액과다하다는걸 입증해야함? 내가 돈 이미 냈고 돌려받아야하면 그래야겠지만 돈받을려면 지들이 입증해야지 ㅋㅋ 들으면 들을수록 기본뿌리자체가 잘못되신분이네. 생각을 진짜 이상하게하시네요 ㅋㅋㅋ 호갱인건가 아님 걍 렌트카 사장이신건가.
익명(121.175)2024-05-30 19:04
답글
업체가 만약에 민사소송걸면 지들이 청구한 금액에 대한 감정은 지들이 정식으로 수백주고 감정받고해서 법정에서 돈받아야된다고 판사한테 들이밀어야되는겁니다. 생각을 전혀 거꾸로하고계시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입증을합니까?
익명(121.175)2024-05-30 19:07
어려서 잘 모를수도 있으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대법원 전자소송 페이지가면 요즘은 개인도 인증서만 있으면 편하게 소송이 가능하니까, '채무부존재의 소'로 민사소장 접수해서 업체로 보내세요 그냥.
아니면 하다못해 소보원이나 공정위라도 제기해보세요. 본인의 논리가 먹히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본인의 잘못된 사고가 정답이 아닙니다.
뭐...이렇게 소송비용 깨지고, 지연이자 깨지고, 소송특례법 이자비용 깨지고 해 봐야 또 스스로 배우고 깨닫고 하는것도 있으니까....
카갤러 5(211.106)2024-05-30 19:02
아니 법이 그렇다니까...우리 민법은 피해자입증책임주의를 택하고있어서 금전을청구하는 쪽에 입증책임이있고, 그걸 견적서와 파손사진으로 입증을 했기때문에, 법률상 입증책임의 전환이 성립되서 본인이 입증을 다시하셔야한다고....
대한민국 법전에 그렇게나와있다고........아니 왜 자꾸 법이고나발이고 다필요없고 마이웨이로 나가는건지...
카갤러 6(223.38)2024-05-30 19:09
답글
죄송한데 그딴것들로 민사소송에선 입증안됩니다. 법정이 뭐 종이쪼가리 들이민다고 그걸 다 믿어주는곳인줄 아시나. 정식으로 감정 다시 받아야됩니다. 법정가봤어요?
익명(121.175)2024-05-30 19:12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하는 이유는 법이기때문이고, 본인이 뭐가아쉽긴ㅋㅋㅋㅋㅋ 쟤넨 일정기간 돈 안내면 채권으로 분류할거고 그럼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구상금반환으로 소장접수하고 차량파손사진,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세개만넣으면 입증책임 끝나니까 변론기일 바로잡힐거고. 그럼 본인이 거기서 ”수리를 안했으니 돈 못줍니다“할거임?ㅋㅋㅋㅋ 제발해봤으면좋겠다.
카갤러 6(223.38)2024-05-30 19:11
하긴 근데 뭐 질문자님처럼 생각해서 법원에서 뵙는분들도 상당히 많긴합니다.
99%는 패소하고 지연이자랑 소송부대비용 같이 납부하시니까 참고하시고... 혹시나 본인이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하시거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이나 구상금반환소로 피소되시면 댓글로좀 알려주세요. 사무실 서초동이니까 서울중앙지법이면 구경좀가게 ㅋㅋㅋㅋ
카갤러 6(223.38)2024-05-30 19:14
법정 가봤냐는 질문은 정말 오랜만에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한줄기 웃음꽃이 피게되는 재밌는 얘기였네요. 고마워요 웃게해줘서. 그리고 부디 꼭 재판부까지 가시길바래요. 참고로 본인같은 분들 소송건으로 300번도 넘게 출석한거같네요. 소액심은 가면 보험사 아저씨들도많이와서 친해지고 그래요.
나중에 노가다로 검색해서라도 판결문은 꼭 구경할테니....화이팅.....
이정도로 얘기했는데 못알아먹으면 그냥 포기하시죠 원숭이한테 한글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듯 - dc App
익명(61.101)2024-05-30 19:21
잠깐 확인해야될 사고가있다해서 보려고왔다가 정들겠어요.
색다른 매력이있는 갤러리네 ㅋㅋㅋ
카갤러 6(223.38)2024-05-30 19:20
한문철 변호사님 얘기하면 또 할말이많긴한데 ㅋㅋㅋㅋㅋㅋㅋ그내용은 접어두고....제 생각엔 그냥 한번 도전 해보는게좋을듯합니다 ㅋㅋㅋㅋ도전 안해도 쏘카 그린카 투루카 셋중 하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후면 보통 채권부서로 이관될거라 그냥 기다리시다가 송달료 인지세 지연이자(민법상 지연이자는 연 5%인데,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는 연 12%니까참고하시고)내시는것도.
니가 박았으면 얌전히 돈내야지 뭘 너무 비싸니 마니하노 그럴꺼면 박지말지 그랬냐? 박아놓고 돈내라고 하니깐 불평불만이노
넌 그럼 태어나지 말지 그랬냐?
병신 ㅋㅋ 팩트 꼽히니깐 태어나지 말지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걍 얌전히 30만원이나 내라 핸들러색히야
어차피 면책비용 내에서 낼껀데 뭔상관이노 그리고 공유카라고 하는거보니 분탕임?
그게 왜 분탕임?
어차피 니가고른 부담비선에서 끝남 0원이면 안내도됨
여기도 문맹, 사회성 결여 된 애들 개 많네 내야할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생각보다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된거 같다잖아 그리고 ㅅㅂ 당연히 수리내역 보여달라면 보여줘야지 ㅈㄴ 답답하노 너네들은 꼭 사고나서 덤탱이 써라
당연히 받아야할 서류지. 사고는 글쓴 게이가 냈지만 그렇다고해서 덤탱이를 맞아야한다는 법은 없잖아?
근데 청구서만 달랑 보내고 정비내역서, 부가세영수증은 못드린다고 문자왔는데 ㅋㅋ ㅅㅂ 어이가없네. 이럼 돈 안내도 되는거지?
어디 회사인지는 모르겟지만 쏘카 그린카면 덤탱이 씌우는 일은 거의 없다 걍 니 자부담 만큼 내는 게 좋음 그린카도 휴차료로 빨아먹지 견적 과다청구는 안 함 - dc App
자기부담금, 사고수리비, 휴차료 등 기타 사고로 인한 재화의 손실을 배상하는 목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상 '손해배상금' 계정에 포함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배상책임을 가진 자가 배상금액 납부하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면세항목입니다.
아니요? 걔네가 수리하고 수리한 영수증을 끊었을거 아닙니까? 그거말하는겁니다 내 배상영수증이 아니라. 진짜로 수리했는지 확인해야지요.
통상 자동차대여업체에서는 손해보험사와 다르게 사고 한건 한건으로 비용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월 별로 한번에 통으로 계산서를 끊어요. 첫번째, 만약 본인이 원하시는게 대여업체->수리업체로 수리비용을 부가세 빼고 입금하고, 임차인에게 청구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부당하다 라는 것을 어필한다면, 틀렸습니다. 대여업체도 수리업체로 부가세 포함해서 입금하고 5월 종소세 신고때 환급받습니다.
아니? 그걸 따지기전에 부가세 영수증을 확인해야 정말 수리하고 그 금액을 지불했다는걸 알수있으니 우선 그것부터 알아야지. 댁은 업체에서 수리비 100만원 내노라했는데 사실은 업체에서 10만원주고 수리한거면 100만원 다 내놓을자신 있음?
두번째, 실제 수리를 했고 안했고는 배상책임의 귀책자인 임차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본인이 사고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피해자(대여업체)에게 손해배상할 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는 견적서로 증명을 했으므로(이 금액이 부당하다의 여부는 끝까지가면 법원에서 민사소송법에 의거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산정합니다) 피해자(대여업체)가 수리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본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은 민법 제 755조에 의거, 본인이 야기한 타인 재산의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지 차량의 수리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금 주장하시는 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건 본인이 따지고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개소리를 아주 그럴듯하게 하시네 ㅋㅋ 수리를 사고난부분까지 적정범위로 그리고 견적금액대로 정말 수리하고 지불했는지 여부가 당연히 확인되야 내가 돈을 내놓지 덜렁 청구서 하나 받고서 내가 미쳤다고 큰돈을 지불함? 이사람이 누가 개호군줄아나. 실제수리를 했고 안했고를 임차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니 무슨 개헛소리임? 그럼 댁이 사고내고 렌트카 업체에서 수리도 안하고 1억달라하면 댁은 댁 잘못이니까 군말없이 내놓으시겠네? ㅋㅋ 어디 북한에서오셨나. 미쳐도 적당히 미친소릴해야지. 헛똑똑이가 이래서 무섭다. 문장만 뻔지르르하지 아주 그냥 사기쳐먹고 등쳐먹는데 도가튼 인간들 ㅉㅉ
수리비용의 타당성은 법원에서 증거가지고 다투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적어놨는데... 만약에 채무부존재 소송 하실거면, 꼭 알려주세요 변론기일 참석할게요.(혹시 알아? 무료로 변론해줄지)
선생님 그거야 소송까지 가서 비용의 타당성, 감정을 따질때 문제지요. 내가 원하는건 실제로 그 금액대로 정비소에서 수리한게 사실이냐 이게 궁금한거라니깐? 업체놈들이 수리비로 눈탱이를 얼마나 씌우는데
뭔가 잘못알고 계신 것 같아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받는 '보상'이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배상'이라함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타인의 재산의 망실,멸실,손실 등을 야기하여 그에대한 금전적 [채무변제]를 하는 개념이고 '보상'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일정한 계약을 통해 위험을 인수, 담보하는 형태로 유상 쌍무 형태를 띠는 [계약관계]입니다. 왜 남의 물건 부숴놓고 손해배상을 안해요 ㅋㅋㅋㅋ 누가와서 질문자님 죽탱이 날려놓고, 어차피 멍든건 시간지나면 나으니까 치료받지않으면 치료비 못드립니다. 하는거랑 같은 얘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요? 자동차 빌려탔다가 사고난건 현행법상 본인차타다 사고난것과 동급으로 판단합니다. 차빌려서 사고 다행히 한번도 안나보신모양인데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의 개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수리비 청구입니다. 근데 이새끼들이 휴차료니 탁송비니 덕지덕지붙여서 사실상 지들 손해라며 손해배상마냥 뻥튀기 하긴하죠. 뭔가 잘못알고 계신건 그쪽입니다... 이건 애초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못믿겠으면 찾아보시던가.
답답한 얘기 그만하시고 그냥 전자소송 페이지 가셔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세요. 이 정도로 배상에대한 개념을 설명해드렸는데도 못알아들으면, 그냥 소장 접수하고 '아 법이라는게 이런거구나....' 하고 느껴보시는 것도 인생 전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배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기왕 이렇게 뜻 풀이까지 해드렸는데, [개소리] 라는 우리집 강아지 뚱이도 들으면 섭섭한 소릴 하셔서, 혹시 일단 캡쳐는 해놨는데, 게시판에 박제해도 될까요?
그냥 님 말이 옳습니다. 박제는 할생각마시고요. 뭐 좋은일이라고 이게
그렇게 억지 부리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본인차 타다 사고난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현행법은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과도한 수리비에, 휴차료니 탁송비니 덕지덕지 붙여서 눈탱이를 때린다'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알겠는데, 그 비용의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것도아니고, 수리를 했는지 여부를 모르겠으니 돈을 못주겠다는 거잖아요? 자동차보험사에서 '대물배상'으로 추정수리비(편한 말로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해주는 것 과, '자기차량손해'로 미수선처리를 안해주는 것은 배상의 민법 적용과, 보상의 상법 적용 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눈탱이면 그거에대해 얘기를 해야지, 수리를 했고 안했고는 본인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으시더라구요ㅋㅋㅋ
그니까 수리를 안했는데 속여서 돈내노라하면 그게 눈탱이지 뭔데요? 왜 아주 기본적인걸 생각을 못하시지
수리를 하고 안하고는 피해자의 선택이고 권리라구요.... 자동차는 우리법에서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걸 본인이 망가 뜨려놨으면, 그에 대한 수리비용을 납부하든, 추정 수리비용을 납부하든, 본인이 피해자와 협의해서 원상복구를 해서 돌려주든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거에요. 왜 자꾸 그 실제 수리를 했냐 안했냐에 집착을 해요 ㅋㅋㅋㅋㅋㅋㅋ그건 피해자 마음이라니까 ㅋㅋㅋㅋㅋㅋ 피해자가 "차 수리 안할거구요, 견적서 끊었는데 100만원 정도 수리비 나올거래요. 100만원 주세요" 했을 때, 실제로 수리하면 그정도 금액이 나오는것이 사회통념적으로 타당하고, 공서양속이나 상거래상 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당연하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말을맙시다 그냥 ㅋㅋ 렌트카 사고 수리비 과다청구는 여전히 이슈가 되고있는 문제로 뉴스에도 여러번 등장한 얘긴데 [당연하게]이러고 있네 ㅋㅋ 네 님은 [당연하게] 열심히 내세요 예? 제가 님 댓글땜에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기분이 썩 안좋거든요? 저 피해자니까 지금당장 100만원 보내시겠어요? [당연하게] ??
수리비 과다청구는 본인이 부숴놓은 차의 손상부위 사진과, 그 부위를 원상복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의 견적서로 업체쪽에서 입증책임을 다 했고, 이제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차량 기술사, 진단 평가사 등에게 의뢰하여 "이 수리비는 과다합니다" 라는것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본인에게로 전가가 된 상황이고, 그 입증을 하셔야 되는거고요. 그 금액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건 본인이 입증하셔서 문제제기를 하셔야함이 맞지요. 근데 그게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는거지, 실제 피해를 복구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본인이 정할 자격이 없다고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재산을 실제 수리해라, 마라 하냐는거에요. 본인 재산도 아닌데.
아니요? 제가 소송한것도아닌데 왜 그걸 제가 금액과다하다는걸 입증해야함? 내가 돈 이미 냈고 돌려받아야하면 그래야겠지만 돈받을려면 지들이 입증해야지 ㅋㅋ 들으면 들을수록 기본뿌리자체가 잘못되신분이네. 생각을 진짜 이상하게하시네요 ㅋㅋㅋ 호갱인건가 아님 걍 렌트카 사장이신건가.
업체가 만약에 민사소송걸면 지들이 청구한 금액에 대한 감정은 지들이 정식으로 수백주고 감정받고해서 법정에서 돈받아야된다고 판사한테 들이밀어야되는겁니다. 생각을 전혀 거꾸로하고계시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입증을합니까?
어려서 잘 모를수도 있으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대법원 전자소송 페이지가면 요즘은 개인도 인증서만 있으면 편하게 소송이 가능하니까, '채무부존재의 소'로 민사소장 접수해서 업체로 보내세요 그냥. 아니면 하다못해 소보원이나 공정위라도 제기해보세요. 본인의 논리가 먹히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본인의 잘못된 사고가 정답이 아닙니다. 뭐...이렇게 소송비용 깨지고, 지연이자 깨지고, 소송특례법 이자비용 깨지고 해 봐야 또 스스로 배우고 깨닫고 하는것도 있으니까....
아니 법이 그렇다니까...우리 민법은 피해자입증책임주의를 택하고있어서 금전을청구하는 쪽에 입증책임이있고, 그걸 견적서와 파손사진으로 입증을 했기때문에, 법률상 입증책임의 전환이 성립되서 본인이 입증을 다시하셔야한다고.... 대한민국 법전에 그렇게나와있다고........아니 왜 자꾸 법이고나발이고 다필요없고 마이웨이로 나가는건지...
죄송한데 그딴것들로 민사소송에선 입증안됩니다. 법정이 뭐 종이쪼가리 들이민다고 그걸 다 믿어주는곳인줄 아시나. 정식으로 감정 다시 받아야됩니다. 법정가봤어요?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하는 이유는 법이기때문이고, 본인이 뭐가아쉽긴ㅋㅋㅋㅋㅋ 쟤넨 일정기간 돈 안내면 채권으로 분류할거고 그럼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구상금반환으로 소장접수하고 차량파손사진,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세개만넣으면 입증책임 끝나니까 변론기일 바로잡힐거고. 그럼 본인이 거기서 ”수리를 안했으니 돈 못줍니다“할거임?ㅋㅋㅋㅋ 제발해봤으면좋겠다.
하긴 근데 뭐 질문자님처럼 생각해서 법원에서 뵙는분들도 상당히 많긴합니다. 99%는 패소하고 지연이자랑 소송부대비용 같이 납부하시니까 참고하시고... 혹시나 본인이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하시거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이나 구상금반환소로 피소되시면 댓글로좀 알려주세요. 사무실 서초동이니까 서울중앙지법이면 구경좀가게 ㅋㅋㅋㅋ
법정 가봤냐는 질문은 정말 오랜만에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한줄기 웃음꽃이 피게되는 재밌는 얘기였네요. 고마워요 웃게해줘서. 그리고 부디 꼭 재판부까지 가시길바래요. 참고로 본인같은 분들 소송건으로 300번도 넘게 출석한거같네요. 소액심은 가면 보험사 아저씨들도많이와서 친해지고 그래요. 나중에 노가다로 검색해서라도 판결문은 꼭 구경할테니....화이팅.....
뭐 디시갤에 명함달고 댓글쓰는것도아닌데 감히 나를 몰라보고 실언하냐는 듯이 말씀하는게 저도 실소가 터졌음...ㅋㅋ 님이 솔직히 한문철 변호사보다 더많이알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한것들 그분이 렌트카 수리비 뻥튀기 조심하라고 알려준 내용들입니다.
이정도로 얘기했는데 못알아먹으면 그냥 포기하시죠 원숭이한테 한글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듯 - dc App
잠깐 확인해야될 사고가있다해서 보려고왔다가 정들겠어요. 색다른 매력이있는 갤러리네 ㅋㅋㅋ
한문철 변호사님 얘기하면 또 할말이많긴한데 ㅋㅋㅋㅋㅋㅋㅋ그내용은 접어두고....제 생각엔 그냥 한번 도전 해보는게좋을듯합니다 ㅋㅋㅋㅋ도전 안해도 쏘카 그린카 투루카 셋중 하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후면 보통 채권부서로 이관될거라 그냥 기다리시다가 송달료 인지세 지연이자(민법상 지연이자는 연 5%인데,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는 연 12%니까참고하시고)내시는것도.
네 그건 좋은 정보네요
넵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