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계산해보니까 내가 전부 내는거던데
[일반] 휴차료같은건 과실상계가 안되나봐?
익명(223.38)
2023-05-20 10:42
추천 0
댓글 4
다른 게시글
-
꺼억 [4][일반] 익명(106.101) | 23.05.19추천 3
-
투루카 대구 서구 [1][일반] 여름개싫어(106.101) | 23.05.19추천 0
-
투루카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 [1][일반] 자전거쟁이(cocoli0205) | 23.05.19추천 11
-
투루카 장기렌트 언제생겼냐? [1][일반] 익명(223.38) | 23.05.19추천 0
-
안녕하세요 쏘카 그린카 질문하나만요.. [8][일반] 익명(180.69) | 23.05.19추천 0
-
쏘카 개꿀 시대는 이거였음[일반] 익명(211.234) | 23.05.19추천 1
-
전기차 개꿀시대 그립다 [3][일반] 익명(175.213) | 23.05.19추천 4
-
그린카 얼리버드 [1][일반] 익명(14.36) | 23.05.19추천 0
-
오랜만에 킨텍 후기 [4][일반] 쏘카는핸들..(socarhandler) | 23.05.19추천 4
-
쏘카 안심물티슈 어디서 받음? [4][일반] 익명(211.197) | 23.05.19추천 0
상대방 100:0으로 과실나오면 그쪽에서 휴차료까지 다 부담해야되는거 아닌가
상대방 100 아니라도 휴차료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과실상계가 기본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는 안주기도 하는데 피해일 경우 병원치료 안하는 조건으로 상대 보험사랑 딜해서 받음 수 있음
휴차료를 전부 부담했다면 쏘카나 그린카측 계산 실수로 보임..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대0이 아닌 이상 과실상계 없이 피보험자가 내는거라며 가해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도 안주는게 관행이었고 최근 이로 인해 소송이 있었는데 보험사측 승소
고의사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데 재판결과와 별개로 피해자일 경우 + 카셰어링 자기부담금 70만원 짜리 들었을 경우 피해자인데도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입원할거처럼 하면서 딜하면 70만원은 걍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