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야지 인지 못한건 판매자 책임이니 미필적 고의는 사기죄 해당 안되나
이건 그냥 산새끼가 똥 밟은겨..애초에 규정상 쿠폰 거래 금지라 뭐 법으로 보호 받는 정상적인 시장도 아닌데
거래 금지도 뭐 쏘카 규정이고 불법 행위가 아니라 고소하면 고소 걸리긴할듯?
ㄴ 아 그런가..일반적으로 당근 거래하다 쌈나는 경우랑 같은 개념이라서 그럴지도
그래야지 인지 못한건 판매자 책임이니 미필적 고의는 사기죄 해당 안되나
이건 그냥 산새끼가 똥 밟은겨..애초에 규정상 쿠폰 거래 금지라 뭐 법으로 보호 받는 정상적인 시장도 아닌데
거래 금지도 뭐 쏘카 규정이고 불법 행위가 아니라 고소하면 고소 걸리긴할듯?
ㄴ 아 그런가..일반적으로 당근 거래하다 쌈나는 경우랑 같은 개념이라서 그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