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면책금(?) 이라는게 자기 부담금이 산정되었을시 그 금액에 대한 한도를 말하는게 맞음?
내가 잘못 이해한게 있으면 알려주셈
만약 자차 면책금 70을 넣고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상황 1. 렌트후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혼자서 벽 꼬박하고 수리비 80
대처 a -> 쏘카에 최대 금액 70만원 만큼 손해 배상하고 앱 삭제 (*다른 플랫폼은 휴차로 따로 내야함)
상황 2. 내 과실 3 : 상대 과실 7 이나옴, 3:7 내수리비 150 상대 수리비 30만원
a1. 내 수리비 150만원 중 45만원을 내가 부담 , 상대 수리비 50만원중 9만원을 내가 부담
-> 한도가 총 70만원 이하이므로 내가 부담할 54만원을 쏘카에 배상
a2. 아니다 네 총 수리비가 150만원이니 150을 부담해야하나 70만큼만 내라
-> 뭔소리야 씨발 상대는 대물이 없나? 싶지만 내보험 내차가아니라 카셰어링이라 잘 몰라서 질문
c . 상대 차주의 사후 렌트비나 교통비 중 과실 상계한 3할 만큼을 내가 부담함
-> 나도 탈수 있으니 이건 포함 안하려나?
면책금만 내면 된다. 1번에서 앱 삭제할필요없음. 사고처리되면 다시이용가능 2번은 수리비만 따지면 맞지만 상대방이 대인접수 렌트등을 할 수도있어서 면책금 다 낸다고 생각해야한다 c의경우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위에도 말했듯 보험접수가 가능한사고라면 너는 면책금만 내면 끝난다
자차면책금에 대물이아니라 대인 렌트비까지 저기에 들어감? ( c가 렌트비 이야기 )
70만으로 해놓고 70 한도가 다 안차는 경우의 수를 따져본건데 걍 5만원 박거나 최소 30하는게 속 편하겠구만
사실 렌트비는 잘 모르겠고 대인은 들어감
자차면책에 대인이 들어가는거면 그냥 끝났네 70들고 혼자 살짝긁어서 20만원 나오는 상황 아닌이상에야, 한도까지 다낸다고 봐야겠네
그런데 차량손해 면책 제도인데 대인이 왜들가냐 얘네는 ..흠
윗댓들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차 면책금은 자차에만 들어가고 대물 대인 면책금은 따로 없음
맞지? 자차면책금이라는게 차량 손해 면책 제도인데.... 그럼 일단 대물중 자기손해부담금 만 내면 되는거지?
상황1이면 면책금 70만 내면 되고 상황2는 내차 수리비 150만원 중 45만원은 자차처리고 나머지는 상대 대물로 처리되고 상대차 수리비 30만원 중 9만원은 쏘카 종합보험으로 나머지는 상대 자차로 처리됨 - dc App
그럼 상황2에서는 내가 가입한 면책금이 30만원이면 30만원만 내면되고 70이면 45만원 내면되는거지?
내가 잘못알고있었나보네 미안;
아니야 알려주려는건데 고마워
면책금은 너의잘못비율로 너가몰던차량의 파손금액를 선탯한 30/70만 안에서로 커버치는거에요
자차는 5박는게 심리적으로 편하긴해. 제주도 대기업렌트 완전자차 비싼데도 그것만 쓰는 사람들도 있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