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면책금(?) 이라는게 자기 부담금이 산정되었을시 그 금액에 대한 한도를 말하는게 맞음?
내가 잘못 이해한게 있으면 알려주셈

만약 자차 면책금 70을 넣고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상황 1. 렌트후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혼자서 벽 꼬박하고 수리비 80

대처 a -> 쏘카에 최대 금액 70만원 만큼 손해 배상하고 앱 삭제 (*다른 플랫폼은 휴차로 따로 내야함)

상황 2. 내 과실 3 : 상대 과실 7 이나옴,  3:7 내수리비 150 상대 수리비 30만원

a1. 내 수리비 150만원 중 45만원을 내가 부담 , 상대 수리비 50만원중 9만원을 내가 부담
-> 한도가 총 70만원 이하이므로 내가 부담할 54만원을 쏘카에 배상

a2. 아니다 네 총 수리비가 150만원이니 150을 부담해야하나 70만큼만 내라

-> 뭔소리야 씨발 상대는 대물이 없나? 싶지만 내보험 내차가아니라 카셰어링이라 잘 몰라서 질문 


c . 상대 차주의 사후 렌트비나 교통비 중 과실 상계한 3할 만큼을 내가 부담함
-> 나도 탈수 있으니 이건 포함 안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