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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친구들이랑 투루카로 차빌려서 바다갔는데 해안가에 좁은 도로에서 트럭을 마주쳐 옆으로 비켜주려다 벽을 박는소리가 나 내려서 확인했는데 눈대중 상 별로 안보이고 주변 분들도 안부딪혔다 이러길래 밝은데서 보려고 차를 밝은데 주차하고 봤는데 사진처럼 되어 있어 바로 전화하고 사고접수했습니다 근데 단독으로 벽을 박아서 긁힌건데 사고지이탈? 로 보험이 적용 안될 수 있다는데 만약 보험 적용 안되면 항의할 수 있을까요? 자차부담은 5만원으로 제일 센 걸로 들어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