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투루카를 렌트해서 운전하다 정차되어있던 차량을 박아서 제 차와 상대방 차가 찌그려졌습니다. 저는 투루카 내 자기부담금 30만원짜리 보험을 들어놓았던 상태고 상대방 차도 회사 차량이라 보험에 들어져있는 상태라고 들었는데 이러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30+사고처리기간동안의 비용+상대방 차량 수리금인가요?
[일반] 투루카 사고비용
익명(106.101)
2024-08-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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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거 꼬라박았음 100대0일텐데 보험금으로 상대차 수리비,대인,렌트비 나가고 너가 더 내야할껀 너차 수리비 (400이상되는부분) 휴차료 견인료 나가겠지 ㅅㄱ해라
그럼 저는30만원 + 수리비(400이상일때)+휴차로+견인료 내는 건가요?
그치 님이 내야할돈은 그정도 나머지는 보험으로
정차된차 박았으면 무조건 100ㄷ0임.. 뭐하다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연습 다시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