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투루카를 렌트해서 운전하다 정차되어있던 차량을 박아서 제 차와 상대방 차가 찌그려졌습니다. 저는 투루카 내 자기부담금 30만원짜리 보험을 들어놓았던 상태고 상대방 차도 회사 차량이라 보험에 들어져있는 상태라고 들었는데 이러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30+사고처리기간동안의 비용+상대방 차량 수리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