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에 운전연습할려고 빌렸다가 한 5cm 스크래치 냈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고 신고 해야하는지 모르고 찾아보다 알게 됐는데 자리이탈로 보험처리가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5만원 짜린데 잘 몰랐다고 도주목적도 아닌데 안봐주시겠죠?
[일반] 투루카 가벼운 스크래치
익명(106.101)
2024-08-2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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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기간 중 신고건만 유효 및 사고 직후 신고가 원칙이긴 한데 존나 굽신대면 봐준다..
나중에 전화오면 굽신대면 됩니까 형님.. 인생교육 씨게 들어가네요..
근데 애초에 만 21세부터 대여 가능한거 아녀?
22살 입니다 잘못 적었네요
만약 니 차를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니차 긁고나서 차 돌려줄때 "미안 내가 차 쓰는동안 차 긁었어" 라고하면 너는 "응 그래 고생했다 5만원만줘" 라고 할거야?
언제 긁었는지, 어디서 긁었는지, 사람을 치고 긁었다고 하는건 아닌지, 다른차를 긁은건지, 내 차로 인해 다른물건이 망가진건 아닌지, 다 생각해봐야 하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