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사고나서 견적서 받고 납부했는데(자기부담5만+휴차1일)
갑자기 드는 의문점이 이 금액은 보험 과실 따지고 나서 청구되는거임? 아님 고정적으로 내가 내야하는거?
만약 상대과실100이나 90인 상황이면 저 자기부담금이랑 휴차료도 상대가 지불함?
고객센터문의했더니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라해서 걍 끊음
그린카 사고나서 견적서 받고 납부했는데(자기부담5만+휴차1일)
갑자기 드는 의문점이 이 금액은 보험 과실 따지고 나서 청구되는거임? 아님 고정적으로 내가 내야하는거?
만약 상대과실100이나 90인 상황이면 저 자기부담금이랑 휴차료도 상대가 지불함?
고객센터문의했더니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라해서 걍 끊음
상대과실100이면 안내는걸로 아는데 아닌가? 과실1이라도 잡히면 내는걸로알음
아하 아 물론 이번에 내과실100일거같긴한데 그냥 궁금했음 사고 처음난거라서ㅋㅋㅋ 극단적으로 내과실0이거나 1인데 내가 내야하는 금액이 3만원일경우면 부담금5만원+휴차1일비용을 그대로 다 내는건지 아니면 3만원내고 끝인지
무슨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속이라던지 사소한 과실 하나라고 잡히면 내야함 ㅇㅇ
ㅇㅎ 내가박은거 내과실100?인 사고같긴한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겨 내과실이 0이거나 적은경우에도 저기서 말하는 자기부담금이랑 휴차료는 내가 내야하는건지
과실상계
총액100만사고 났는데 니과실 1이면 10만
자차 아니면 보험에 돈 아끼면 안됨 혼자 사고나도 못 넘어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