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때 여친이랑 쏘카 이용해서 놀러갈 예정인데

여친이 일본인임 그래서 동승자 등록할때 한국면허+국제면허증 제출할 예정임

다만 한국면허와 국제면허증 모두 이번주에 발급받을예정

여친 일본 면허 취득일이 2023년4월이니 국제면허증으로 경력증빙하면 쏘카 같이 이용 가능려나?? 쏘카 상담사에게 물어보니 한국면허 발급받고 1년 미만이면 쏘카 이용이 불가하지만 국제면허증으로 증빙하면 된다고하는데.. 혹시 해본사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