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에 운전 했는데
(렌트카이며 본인 면허 딴지 1년 넘지 않아서 렌트 불가능)
3자가 렌트하고 보험들고 그랬음
근데 운전은 내가 했었고 과속이 찍혀서 과태료 고지서가
그 사람한티날라옴 그게 몇 달 전인데 (6월말) 고지서 사진 보니
의견제출 9월2일 부터 10월4일임 렌트카 사장님이 먼저 낸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데 그 3자와는 손절했고 저는 연락이왔길래 반반 내도 괜찮겠냐 근데 3자는 운전자 책임이니까 운전자가 내라 내가 운전했으니까 이 의견인데 물론 제가 운전한 거 맞으니까
내야하는 거긴한데 제가 여기서 안 내거나 반만 주고 잠수타고 그러면 고소 접수 되고 그러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