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1:00 ~ 17일 21:00으로 예약


추석연휴 15%할인 원데이 쿠폰 적용했는데 할인금액이 저거밖에 안돼서 고객센터 전화함


- 상담사1 : 면책요금을 제외한 119,790원에 15% 할인을 적용해서 17,968원 정도 할인되는게 맞다. 우선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다.

오류인듯 하니 취소하고 다시 예약해보라.


취소후 다시 예약해봐도 1,123원 밖에 할인 적용안돼서 고객센터 다시 전화함


- 상담사2 : 15일 21:00 ~ 23:59 금액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될 수 있다.


동일 차량으로 15일 21:00 ~ 23:50 (10분 단위 선택밖에 안됨) 동일 차량으로 예약해보니 할인금액 2,314원 찍힘(15% 맞음)


15일 하루 사용시간에 대한 것만 적용되는게 맞다면

이틀 예약시에도 15일 4시간치 할인해서 1,123원이 아니라 2,314원 정도가 할인되어야하는게 맞지 않냐고 하니

예약 시간에 따라 대여금액이 달라져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고 함



고객 입장에선 당연히 상담사1처럼 전체 금액에 대한 15% 할인이라고 생각할텐데

쿠폰 할인 적용 정책에 대해 상담사끼리도 말이 다르네

투루카 쿠폰은 원래 이런식으로 적용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