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면책비용 5만원으로 렌트후 이용하다 차대차 내과실로 사고 났습니다 대물 접수후 대인은 추가 접수한 상태이고 보험사에서는 과실 저 7 상대차 3정도 예상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내야하는 돈은 면책금 5만원 + 휴차료 일수 로 끝인건가요?
상대측에서 합의금 그런거는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에러 처리하나요 당황스러워서 두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