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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차량보험 개념이 좀 없는데;;

운전자는 나 혼자이고 나머지 세명은 운전면허증 없는 단순 탑승자



12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접촉사고일 경우

상대차량에 대한 대인보험이 무한대, 대물보험이 1억 내에서 적용된다는건 알겠음

운전자인 나에 대한 보험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는걸 알겠고


그런데 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의 동승자가 다쳤을 경우에 보험적용됨?




예를 들어 상대차량이 차선변경 무리하게 하다가 내 쏘카차량을 박았다고 가정

이 접촉사고로 뒷자석에 타고 있던 내 친구 한명이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가야한다고 호소함

이 경우 쏘카측이 부담해주는게 아니라 상대차량 보험사에서 부담해주는 문제인가?



만약 다른 차량과 관계없이 내 실수로 분리대에 박아서 내 친구가 허리를 다치면

이런 경우에는 쏘카측 보험사가 부담해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