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댓글 지우고 빤스런한 새기 댓글달지 마라 무슨 내가 낮에 어그로글을 올려 지금 이게 첫글인데, 니 자기소개 함?)


정보 공유차 글 올려봅니다


디비 원데이 약관에 보면 


80쪽에 렌터카 휴차료 보상 추가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손해에 대해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기준의 휴차료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고 나오죠

인정기간은 대차료 지급 기준을 따른다고 합니다


별표2는 50쪽


가장 궁금한 휴차료죠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보상한다고 나옵니다


2)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보상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100프로 휴차료 지원한다는 제 주장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휴차 해본적이 없어서요

약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