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린카 빌려서 차를 긁었는데요..
우선 근처에서 식사하고 계시던 차주분한테 말씀 드려서 보험접수는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1. 대물 접수 했는데 대물비용 중 저한테 청구되는 비용도 있을까요?
(상대차량은 뒤쪽 휀다가 좀 진하게 긁혔습니다. (찌그러짐, 파임X)
2. 사고접수를 했는데요. 제가 멍청하게 70만원 보험을 들었는데.
만일 수리비가 70만원 미만이면 전부 제가 배상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금액 미만시 %적용하여 금액 내는 건가요..
차빌려서 처음 사고냈는데 약간 걱정이 크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70만원 미만이면 실비청구고 그이상이면 70만원만 내면 끝 - dc App
1. 대인대물자손은 각각 무한/1억/1,500만원 이내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한도 초과하거나 보험면책(12대중과실, 음주 등) 대상만 아니면 보험처리하는데 있어서 추가비용 안 들어감 2. 자차 수리비가 70만원 이내일 경우 수리액 실비 청구되고, 70만원 초과하는 경우엔 최대 70만원+휴차료만 배상해주면 됨 대신, 상대차 손상 있음에도 자차 파손부위가 경미한 경우 아주 드문 확률로 미수선처리로 끝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엔 부담금 0원. 12대중과실 아닌 이상 그린카 사고처리는 깔끔한 편이라 걱정 안 해도 됨.
깔끔한 정리 굳
글쓴이 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물은 자부담금 없음 걱정 ㄴ
다들 감사드립니다. 흠.. 이제 도심주행할때 보험은 무조건 비싼 거 들어야 겠네요 ㅠㅠ 몇천원 아끼려다가 80만원 날리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