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바껴서 출발하려는데, 뒤에서 박음.
차 고친다고 가져가고,
대차 받음.
상대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라 보험사는 50밖에 못준다고 함.
12대 과실 아니라 형사도 못넣음
난 50으로 병원치료 다녀야됨?
일반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바껴서 출발하려는데, 뒤에서 박음.
차 고친다고 가져가고,
대차 받음.
상대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라 보험사는 50밖에 못준다고 함.
12대 과실 아니라 형사도 못넣음
난 50으로 병원치료 다녀야됨?
나도 오도바이 백대빵 당해봤는데 병원가서 2주진단서 받아서 내니까 한도 120으로 오르던데?
최근에 법바꼇다던데, 언제 당햇음?
4월달
님님 한도가 120이면 치료비가 120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70 이럼?
나도 첨엔 책임보험이라서 한도가 50밖에...ㅋㅋㅎㅎㅈㅅ;; 이랬음
2주 내니까 보험사가 알아서 올려줌?
ㅇㅇ 진단서 냈는대도 진행이 안되길래 전화 해보니까 따로 한도 이야기 먼저 안꺼내도 알아서 120만원 한도라서요~ 하더라
대인 접수는 했지?
ㅇㅇ 대인접수하고 오늘 2주 진단서 끊어왓는데 120 얘기 안하네
그거 백퍼 진단서 보험사쪽으로 넘어갔는데 확인안한거임
ㅇㅎ 걍 가만히 있으면 되나. 경찰서 신고해야됨? 일요일에 사고 났는데 아직 안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종합보험가입 차량인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책임보험차량은 해당사항 없어요~
추가로 본인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혹시나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있으면 그 보험사로 접수해서 무보험상해로 선처리 받으면 됩니다. 꼭 본인 차 아니어도 본인과 1촌이내 직계비존속인 경우 해당 특약의 보상범위인에 포함됩니다.
정보추
12대 과실? 이거 포함 안되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경황이 없어서 경찰서 신고 안햇습니다.
물론, 당연히 가해자가 있고 경찰서에 정식 접수하면 먼저 무보험상해로 처리받은 보험사에서 그 가해자에게 구상처 기재해두고 구상행위를 하기때문에 할증 요율에 전혀 영향 받지 않습니다.
제가 대댓글을 달줄 몰라서... 원래 인사사고가 발생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시 형사처벌하겠다 라는 것을 규정해놓은 특례법인데요, 여기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은 그 처벌특례에서 예외가 됩니다. 근데 그 중과실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면 그 특례에서 예외로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의미 인것이구요. 앞서 말씀드렸듯,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12대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여야 하고 + 기본적으로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책임보험은 인사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무보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형사합의를 하거나, 합의 안되면 안된채로 처벌 받아야하구요.(통상 초범인 경우, 동종범죄 전과력이 없는경우, 중상해가 아닌경우 벌금수준입니다)
그럼 12대 중과실과 별개로, 책임보험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거네요. 그럼 경찰서는 사고난 지역 경찰서로 가서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곳 가까운 경찰서로 가면 되나요?
가능하면 사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좋고 그 외 지역에 신고해도 무방한걸로 알아요
상대방 보험으로 커버 안되면 우리 보험사가 처리해주고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거 아님???
책임보험이어도 본인이 상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뭐 법률상 말이 어려운거지, 그냥 병원가서 진단서 떼다가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는 수준으로 입증이 됩니다. 경찰서는 원칙적으로는 사고지 관할 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거주지가 멀거나 하면 그냥 가까운 경찰서(파출소/지구대는 안됨) 가서 신고하면, 담당경찰관이 "관할서로 가셔야 합니다~" 라는 일 떠넘기기 멘트를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땐 "그렇군요. 청문감사실 위치는 몇층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사건접수 해줍니다.(단 진단서 꼭 제출하셔야 해요) 그럼 수사하고 사건조사해서 관할서로 이첩합니다.
경찰신고까진 굳이? 이긴함 오도바이가 괘씸해서 범칙금 맥여야겠다!가 아닌이상 할 필욘 없다고 생각함
본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로 소유,사용,관리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조사를 진행하니 가해차량의 종합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지만, 그렇지 않고 1촌이내 직계 비/존속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받는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임을 입증해야합니다. 애초에 무보험차 상해 라는 특약 자체가 무보험 자동차(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로 인해 인사사고 발생시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 포함)와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과 빠른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생긴 특약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이다 라는것을 입증하면 상관없지만, 대게 경찰서에 사고신고 접수 후 가해차량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필요서류로 합니다..
이정도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으니....이제 저는 그만 본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놀러왔던 10년차 카셰어링 사고담당중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차에 있었고 오토바이에 박혔는데 병원을 가야됨? - dc App
차안에 앉아있던 새끼가 뒤에서 오도바이 박아서 어딜 그렇게 다치셨니?
발기부전이라도 왔냐 시발?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