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전연령 입문 하는 애들아 렌트카 사무실 가는길에 이건 꼭 읽고 가라 너네가 작성할 계약서에 대해서 알려줄게 저번에 한번 알려줬는데 잊을만 하면 전연령 사고 났다는 글 올라오길래 제대로 적어볼게 꼭 참고하고 각오하고 빌려


1. 본 차량은 대인 (사망, 후유장애시)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부상시) 1인당 3천만원, 대물 2천만원, 자기 신체 및 자기차량 사고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은 계약과 동시에 차량의 보관 및 사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며 차량사고발생 및 보관의 부주의로 손괴시 임대한 차량의 수리비 및 차량 감각비, 운휴보상, 면책료, 보상금 배상은 임차인 및 보증인이 금전 배상합니다

3. 임대한 차량의 사고 발생 및 보관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시 차량 수리비는 자사가 지정한 지정정비업소 또는 정식A/S센터에서 수리하며 임의 수리 및 다른곳에서 수리는 불가합니다

4. 임차인 임의수리시 렌트카 지정정비업소 또는 정식A/S 센터에서 재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으로 면책금 100만원이 발생합니다

5. 차량사고발생 및 보관의 부주의로 손괴시 또는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 발생시에 차량 감가액으로 중고차시세(동일차량, 동일 등급)의 10%를 배상합니다

6. 휴차보상료는 표준금액(차종마다 다름)에 24시간 기준 70% or 하루 금액을 수리기간 X 휴차료를 배상합니다

7. 사고발생으로 보험처리시 면책금(보험할증료) 대인,대물,자차 각 항목마다 면책금 50만원을 선지급해야 보험접수 처리되며 임차인 및 보증인이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8. 임차인의 고의 및 중과실(11개 항목) 사고 발생과 허위 및 문서부정(면허증 도용 및 운전자 변경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 할 수 없습니다. 해당건의 보험처리시 추가 면책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차량 출고 후 타이어 펑크 또는 그로인한 사고, 배터리 방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며 따라서 임차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합니다

10. 임차인 및 연대보증인은 위 임대차량 계약서의 모든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였으며, 위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2-3개 더 있는데 gps 부착됐다랑 과태료 직접 내세요 뭐 이런 내용이라 안적음 아무튼 내용들 지금 보니 되게 살벌하네 어린 친구들 정말 빌리기 전에 잘 알아보고 가 업체마다 계약서는 다르겠지만 거의 모든 업체들이 저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쓸거야 꼭 사고내지말고 책임질 자신 없으면 빌리지마라... 그리고 자차프로모션이라도 꼭 들어놓고 타 한도 200이지만 너네한테는 그거라도 감지덕지다

+ 난 지금 봤는데 보험도 저거 책보 아님?? ㅅㅂ 나한테는 종합보험이라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