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5만원짜리 들었는데
어제 저녁에 출차하다가 뭔가 상대차 긁은거같아서 내려서 확인해보니 상대차 멀쩡해서 설마 긁었겠어 아니겠지 하고 밤에 다시가서 확인해보니까 긁혀있었음..
내차 스크래치는 약간있어서 내가한건줄 몰랐어
그래서 차주분한테 연락드리고 확인해보시더니 내가 긁은게 맞아서 그린카에 반납 하고 사고접수를 하게됐는데 이 경우 자기부담금 5만원이 아니라 내가 전부다 부담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