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그린카 빌리고 무슨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고
8만원 내라고 날라왔는데
내가 8시부터 새벽1시까지 빌리고,
그 공용주차장에 그린카가있는데
원래 빌렸던 자리에서 빌리고 거기다 다시 주차 해놨는데
거기가 장애인 주차구역이였나 뭐 암튼 시발 몇달전이라
기억 잘 안나는데 분명히 친구랑
처음 차 탄곳에서 그대로 그자리에 반납함건 기억을 한단말이지
근데 그리고 10시간 뒤 담날 오전 11시에 딱지끊긴거같은데
이것도 내가 벌금을 내야됌? 내가 탄 시간도 아니고
나는 빌린데서 그대로 반납한건데
지들이 그린존이고 뭐고 제대로 표시를 해놓던가 어디다 주차하라고
그 주차장에 정해놓든가 그래야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