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을 한 것 같습니다. 한적한 도로였고 앞차가 직진하길래 저도 그냥 생각없이 따라갔는데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제 잘못이고 이의제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과태료통지서가 우편으로 날라온다고 알고 있는데 우편으로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하고 과태료를 선납하면 우편으로는 통지서가 오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국민비서앱에서 모바일 고지서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체크하면 모바일로만 과태료통지가 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카셰어링 과태료 통지에도 적용되는 건지 아시는 형님들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