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은 제 명의 차가 아니라 위반여부를 이파인으로는 조회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야 알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관할 경찰서가 카셰어링 업체 차가 등록되어있는 기준지 관할 경찰서인가요? 아니면 속도위반을 한 지역 관할 경찰서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