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100이고주차하다 상대 차 긁혔고 (검은색이라 티 좀 남) 제 차는 아이오닉51. 맨 첨 사진 2. 비 온 후 사진맨첨에 사고 사진 보낼땐 스크레치 있었는데 어제 비오고 와서 그런가 씻겨서 없어지고 이 정도만 남았어요이거 수리 맡기려나요? 너무 미세해서...어제 첫번째 사진 본 직원이 전화와서는 판을 갈 수도 있다 이러던데
셰어링 차량 저거보다 더심한것도 그냥 굴리던데... 신고 접수 됬으면...골치아프네 그냥 보험접수 하지말고 니돈으로 상대차나 해주지..
상대차는 쫌 많이 긁혔어요 ㅠㅠ 보험처리 해야 했고 제 차는 저렇게 넘 멀쩡해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요
그럼 상대에서 청구하는대로 뜯기겠네... 100만이상 청구하면 100내면 어쩌냐..
개소리 ㄴㄴ 상대차 수리비는 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나는 내차 수리비만 면책금내에서 내는거임
그래? 난 잘몰라 ㅋㅋ 니가설명좀 해봐 ㅋㅋ
상대차는 보험처리될거고 아마 이정도면 미수선으로 끝날수도 있음
심하게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카드로 수리비용 결제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