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렌트카로 골목길 후진하다가 오토바이가 와서 박았는데 

상대방 보험측에서 연락이 와서 몸아프냐고 안아프면 대인취소해준다고 하는데 취소해야하나요? 취소 안하면 경찰서에 신고접수하는데 안하는게 좋을까요? 상대방 오토바이 차주가 고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 크게안박았는데 팔도못올린다하네요 우선 보험사측에서는 무조건 제쪽 과실이 크다는데 경찰서에 신고접수시 범칙금? 우려가 있을꺼봐 고민이네요

몸은 아직은 안아픈데 그냥 취소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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