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렌트카로 골목길 후진하다가 오토바이가 와서 박았는데
상대방 보험측에서 연락이 와서 몸아프냐고 안아프면 대인취소해준다고 하는데 취소해야하나요? 취소 안하면 경찰서에 신고접수하는데 안하는게 좋을까요? 상대방 오토바이 차주가 고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 크게안박았는데 팔도못올린다하네요 우선 보험사측에서는 무조건 제쪽 과실이 크다는데 경찰서에 신고접수시 범칙금? 우려가 있을꺼봐 고민이네요
몸은 아직은 안아픈데 그냥 취소하는게 낫나요?
어제 렌트카로 골목길 후진하다가 오토바이가 와서 박았는데
상대방 보험측에서 연락이 와서 몸아프냐고 안아프면 대인취소해준다고 하는데 취소해야하나요? 취소 안하면 경찰서에 신고접수하는데 안하는게 좋을까요? 상대방 오토바이 차주가 고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 크게안박았는데 팔도못올린다하네요 우선 보험사측에서는 무조건 제쪽 과실이 크다는데 경찰서에 신고접수시 범칙금? 우려가 있을꺼봐 고민이네요
몸은 아직은 안아픈데 그냥 취소하는게 낫나요?
취소 해주면 본인만 손해죠 돈 덜 내려고 본인 대인 취소 한다는 건데 같이 들어 누우셔야죠
오토바이는 원래 살짝 넘어져도 오버액션 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오히려 블박보고 오토바이가 일부러 치는게 보이면 오토바이가 가해자 될 수도 있습니다
저기가 일방통행이라 주차장에서 후진한차량이 무조건 불리하다고하는데 경찰에 신고시 제가더 불리한 조건이기도 하고 안아파서 취소하는게 낫나요?
너는 렌터카공제잖아 ㅋㅋ 자차보험에 영향도없고, 그린카 자부담금만 내면 그냥 무적인데 너도 드러누워야함 쟤만 손해임ㅋㅋ
어차피 내는돈은 똑같을텐데 병원가셔서 치료받으세요
경찰서 가봤자 가해, 피해로만 나눔 - dc App
낼까지 기다려보고 결정해.하루 지난거 가지고 몸이 안아픈데?? 괜찮은데?? 그렇다고 취소하면 손해니까 안아플 자신 있거나 진짜 안아프면 취소해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