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ㅜㅜ

일단 두서 없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02년생 아방이 첫글 올린 카갤러입니다...

제 회사 동료분이 겪은 일인데 이게 맞는지... 가늠이 안가서 글 올립니다 ㅠㅠ

빌라 외벽에서 떨어진 눈으로 차량 앞 유리 완파 , 블랙박스 파손 , 앞부분 내려앉음으로

공업사 기준 예상 수리비가 1400 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ㅠㅠ

빌라 주차 자리 만차로 1층 상가 앞에 주차 해둔 상태였어요

빌라에는 현재 전세로 거주 중 인데(지금 사는게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물어보더라구요?...)

이 빌라가 개인소유가 아닌 회사 소유 더라구요

본인들 책임은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다가

회사에서 들어놓은 보험으로 처리 해줄테니 3:7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70프로 과실이라고 하네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거라 과실비율이 이러니 그냥 공업사에 넣고 견적서 보내라고 합니다

고드름이나 눈으로 인한 주차 경고문 , 경고문자 일절 받지 못했는데 이게 맞나요??

일단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는 해둔 상황인데

이런 비슷한 경험 겪어보신 분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