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등록 할때 운전석 쪽이 벽에 막혀있어서, 조수석으로 들어가서 시동 건 다음에 차 빼서 기존에 있던 손상부분 찍음 근데 이미 사진등록 절차가 마무리 되었음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문자로 바로 해당부분 사진 보냈는데, 이거 차 운행한다음 찍은 거라고 내가 전부 덤탱이 쓸 수도 있나?? 고객센터에서는 5일동안 해당사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소명 자료 제출하라던데 지금 열흘넘게 지났는데도 연락없으면 괜찮은거임??? 잘 아는 사람 답변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