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차면책보험료 5만원 들을 예정인데 사고 났을때 자차면책보험료 5만원 선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을 알고 싶습니다! 
(운전할때 이 부분을 신경쓰면서 하려구요..)

1. 12대 중과실 아닌 경우 제 과실로 사람이나 다른 차와 접촉사고 발생해도 자차면책보험료 5만원 + 휴차료만 내고 끝나나요?
2. 보행자사고도 5만원+휴차료만 내고 끝나나요..?
3. 제가 단독으로 전손 사고내도 5만원+휴차료만 내면 되는 건가오..?

이 밖에도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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