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차료는 대물청구 안됨? 아직 과실 안나옴
[일반] 그린카 사고났는데 ㅇㅇ
익명(175.223)
2025-05-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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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부위만 손해가 얼마냐에 따라 휴차료 발생하고 과실률에 따라 휴차료 및 수리비 내는거지만 자부담금 얼마를 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과실 5대5라 치면 나중에 그린카에서 저한테 휴차료 청구할때 절반의 비용은 제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소린가요?
자부담금이 중요합니다 얼마로 설정하셨을까요?
30입니다
사고부위 사진 있을까요? 아니면 차종과 함께 사고난 부위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인 니로 상대 레미콘<br>정체구간이였는데 본인이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신호대기중 5초 후에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려던 레미콘이 오른쪽 전조등으로 본인 좌측후방 뒷타이어쪽 추돌.
주장만 들어보고 한다면 100:0이 나와야 하는데 화공이기에 상대 8:2, 9:1 가정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랜공과 화공은 서로 물고 뜯겠지만 수리비가 만약 40이 나오면 거기서 10~20% 가정하면 4~8만원 부담이 자부담금이 되고 + 휴차료는 수리완료까지 원 휴차료의 30%에서 다시 과실상계해서 청구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상대 삼성 본인 렌공 렌공에서 서로 차선변경하다가 사고난거라며 100대0이 나오려면 뒷범퍼를 추돌해야했다며 본인은 정차상태였지만 동시차선변경으로 간주하여 본인 과실 5. 잘해야 4라며 주장중. 본인이 경찰에 사고접수하여 가피 나오면 과실 정하겠다고 현재 보류중 이건 어떻게 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말씀 해주시기를 이미 차선변경 완료 후 옆에서 레미콘이 친거라고 하신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비 4바퀴 다 들어갔고 완전히 정차인 상태에서 레미콘이 옆에서 왼쪽뒤를 박았지만 보험사는 변경후 30미터 주행한게 아니라 동시차선변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억울하죠
@글쓴 카갤러(175.223) 제가 보기엔 경찰에서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상대에선 머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깜빡이 3회 이후 진입하신 가정이라면 상대가 100이 나오는게 맞는데 인정 안 하시면 강력하게 분심위 or 소송 요청하세요 억울하실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