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할 때 갑자기 미성년자는 부모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서에 작성 하지 않고 전화로 아빠인척 친구한테 전화해서
아빠인척을 했는데 결국 들켰거든요? 그래서 렌트가 안됐는데
추가로 시간 낭비한거 하루치 렌트비 10만원 달라고 했는데
결국 현금 뽑아서 줬는데. 억울해서 문자 해보니
계약서에 허위로 작성했고 사기죄라고 10만원 돌려줄테니
법대로 하겠다는데 제가 잘못 한건가요? 사기죄가 맞아요?
거짓말은 했지만 계약서에 작성은 안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