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300만원 견적으로 과실 9대1이 잡히면 (상대차 피해X, 내차만 피해)
상대 보험사 대물 접수 기준 270만원을 상대 보험사가 부담하고
저는 나머지 30만원만 내면 되는건가요? (자기부담금 최대 100만원의 경우)
동부간선도로 1차선 주행 중인데 덤프가 2차선에서 깜박이를 켜면서 밀고 들어옴
바로 브레이크 잡으면서 클락션쳤는데도 어거지로 들어와서 조수석 사이드미러부터 뒤 휀더까지 긁힘 (타이어에 긁힌거라 타이어자국 남음)
차대차 사고 300만원 견적으로 과실 9대1이 잡히면 (상대차 피해X, 내차만 피해)
상대 보험사 대물 접수 기준 270만원을 상대 보험사가 부담하고
저는 나머지 30만원만 내면 되는건가요? (자기부담금 최대 100만원의 경우)
동부간선도로 1차선 주행 중인데 덤프가 2차선에서 깜박이를 켜면서 밀고 들어옴
바로 브레이크 잡으면서 클락션쳤는데도 어거지로 들어와서 조수석 사이드미러부터 뒤 휀더까지 긁힘 (타이어에 긁힌거라 타이어자국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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