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흔적이 운행 전 사진에는 안나와있고, 운행 후 사진에는 사고 흔적이 남아있으면 무조건 제가 배상해야하는건가요?

대충 직원이랑 통화해보니까 운행 전 사진에는 없고 운행 후 사진에는 나와있으니까 고객님 책임이다. 운행 전 사진을 대충 찍은것처럼 운행 후 사진도 대충 찍었으면 고객님한테 전화도 안했다. 진짜 사고낸적 없냐 라는 식으로 유도심문하면서 몰아가던데 원래 이런건가요

나는 당시에 사고낸 기억이 전혀없어서 블랙박스랑 이전 사용자들이 찍은 사진들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해라 라고 끊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