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사고가 처음이라 손이 벌벌 떨리네요..


아까 점심시간쯤에 

뒷골목 신호 없는 곳에서 앞에 차량들 멈춰있길래 정지해있다가

친구랑 대화 나누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실수로 떼버려

앞에 있던 배달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바로 앞에 경찰분 계셨는데

두분 보험처리 하실거죠? 하시길래 그러겠다 말씀 드리니 그냥 가셨습니다.


차량 옆으로 빼서 기사님께 죄송하다말씀 드렸고

오토바이 쓱 보시더니 문제 있는거같지 않고 다친곳 없으니 원만하게 합의하자해셔서 현장에서 20 보내드리고 합의 완료. 


다만 그땐 몰랐는데 오토바이 가고 나서 보니 보넷에 도장이 까졌네요. 

느리게 박았는데 배달 오토바이라 뒤에 상자가 있었어서 그런지..

그때 바로 현장에서 투루카 접수했고

현장에서 좀 기다리니 렌터카공제조합? 에서 보험사 직원분 오셔서 사진찍어가시고 서명받아가셨습니다. 




앞에 프론트부분에도 살짝 까짐 있네요. 


아무튼 방금 사고 후 3시간 정도 있었는데 보험사 직원쪽에서 전화 오셔서 합의드린거 말씀 이것저것 드렸고

보고서 내용이랑 일치한다고 나중에 자차 수리비용만 렌터카 업체쪽으로 부담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1.개인면책한도 5만원짜리 했고 투루카 휴차료 코나가 하루에 7만이던데 얼마정도 예상하시는지... 보넷 교체하는데 며칠 걸리나요?

2.투루카 고객센터에서는 경찰서 직접 방문해서 사고사실 접수하라고 그러던데 피해자분이랑 합의도 끝났는데 경찰 접수 꼭 해야하는지, 하면 오히려 불리할 것 같은데 제가 오해하고 있는건지.. 

일단 그 오토바이 기사분 전화번호도 없고 오토바이 번호판도 잘 모르겠네요.. 보험사에서 오셔서 블랙박스 영상 찍어가긴 하셨습니다. 

오토바이쪽은 보험접수 안하실 것 같은데 제가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면 그쪽 보험사도 알게되니까 일이 복잡해지는 것 아닌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루카 그냥 싸서 자주 이용했는데 다 제 불찰이네요.

형님들은 안전운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