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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이라고 뜨는데,,
근데 또 신기한게 내가 사고낸 차 이번주 토요일부터는 빌릴수 있게 뜨던데 이틀동안 아직 수리에 안맡긴건가?이렇게되면
휴차료는 어떻게되는건지ㅠ 실 수리기간만 청구라던데 저게 수리중으로 바뀌는 시점부터 수리완료까지의 기간이 휴차료에 포함되는 거지요?? 아니면 접수중인 일요일부터 휴차료가 포함되는건지 만약 접수 중 부터면 휴차료가 하루에78,000이라니까 말도 안되게 비싼건데ㅠ(사고는 크게는 안나고 뒷 범퍼 살짝 긁은거라 카갤 형들이 길어도 2-3일이면 수리 무조건 된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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