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가 저녁에 한 2~3시간 정도 밖에서 뻐겨야되는데 비 많이 온다고 예보되있어서 운전하기도 빡쎄가지고 그냥 지상 공영주차장같은데 세워놓고 안에서 음악들으면서 뻐기면 안되려나...
[일반] 차 주차장같은데 세워놓고 음악들으면서 쉬는거 불법임?
익명(14.58)
2025-07-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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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뭐라안함
근데 시동꺼지면 음악도 같이 꺼져버려서 2~3시간동안 그냥 시동켜놓고 있어도 되는지가 관건임...
외부 주차장이면 전혀 문제없지만 실내는 눈치보임 냄새때문에. 전기차 빼고
당연히 지하에서 그러면 씹민폐인거는 알고있지ㅋㅋㅋ 그렇게 할거면 지상 공영주차장 찾아서 할 예정이라
전기차면 괜찮은데 내연기관차량이면 공회전 때문에 벌금 먹을수도
나도 그게 좀 걱정인데 누가 신고해서 공회전 벌금먹었다는걸 본적이 없어서ㅋㅋ 아무도 신경안쓰는거같긴한데
운에 맡겨야할듯 거기서 신고하면 어쩔수없고
30도이상이면 공회전해도되는데 그이하면 과태료있을거인 - dc App
액세서리 모드켜고 오디오 재생하면 되는거 아님? 난 실제로 초여름까지는 그렇게 차에서 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