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렌트카 차량을 운행 중 사고가 나였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서 전손이고
자차가 가입되어있지 않은 보험이라 차량가액 4700만원을
변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4700은 일반개인이 뽑은 차량기준의 중고차 시세이고
렌트이력이 있는 차라 4700이라는 금액이 안나온다 합니다..

그리고 휴차료에 대한 부분도 렌트카 측에서 달라하는데
휴차료만 하더라도 약 400만원정도가 넘습니다;;

렌트카 휴차료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휴차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당장에 제가 23살 학생이다 보니 4700만원이라는 거액이 없습니다… 혹시나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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