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차로 받은 차량을 반납했는데
휠타이어에 손상이있다고 배상해달라고 휴차료 2일 까지청구를 했는데
제가사고를 낸 기억도없고 단독사고라고 자차처리도안되서 오롯이 물어달라고하는상황입니다
차종은 cle200이고
렌트사쪽에선 신차급을 보냈는데 이렇게되었다고 주장하고
저는 10일동안 200키로도안탔는데
그리고 연석같은곳에 긁은 기억도없는데
이러니 답답하네요
자차보험있다는 이야기듣고 대차받은건데
단독사고는 자차안된다는이야긴 또 처음듣고
공식섭센가격으로 200이상나올거라고 부르니 당황스럽네요
어떻게처리하는게좋을까요?
차를 받을때 동영상안찍은 제 불찰도있겠지만
그냥 민사거시라고 하는게나을까요?
동영상 안찍었음 달게 받아야지 뭐
제발 잘좀 찍어라ㅜㅠㅠ그럼 이럴일없잖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