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차로 받은 차량을 반납했는데

휠타이어에 손상이있다고 배상해달라고 휴차료 2일 까지청구를 했는데

제가사고를 낸 기억도없고 단독사고라고 자차처리도안되서 오롯이 물어달라고하는상황입니다


차종은 cle200이고





렌트사쪽에선 신차급을 보냈는데 이렇게되었다고 주장하고

저는 10일동안 200키로도안탔는데

그리고 연석같은곳에 긁은 기억도없는데

이러니 답답하네요


자차보험있다는 이야기듣고 대차받은건데

단독사고는 자차안된다는이야긴 또 처음듣고

공식섭센가격으로 200이상나올거라고 부르니 당황스럽네요


어떻게처리하는게좋을까요? 


차를 받을때 동영상안찍은 제 불찰도있겠지만 


그냥 민사거시라고 하는게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