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이며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를 물고 정차해서 신호가 몇번이나 바뀌는 동안 횡단보도 막고 있는 차량인데
경찰에 신고 하라고만 하고 자체 패널티는 없는게 말이 되는건가?
자기네 이용자 때문에 불편을 겪었으면 사과는 못 할 망정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끝나는게 말이야?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이며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를 물고 정차해서 신호가 몇번이나 바뀌는 동안 횡단보도 막고 있는 차량인데
경찰에 신고 하라고만 하고 자체 패널티는 없는게 말이 되는건가?
자기네 이용자 때문에 불편을 겪었으면 사과는 못 할 망정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끝나는게 말이야?
저런걸로 어느 렌트카나 이용자에게 패널먹이는 업체는 없다 게이야 안전신문고로 신고를해라
뭔 저런거를 고센한테 패널티를 맥이라고ㅋㅋㅋㅋㅋㅋ교통법규위반은 경찰이 단속하겄지 - dc App
롯데렌터카 장기렌터카 보도위에 불법으로 주차되어이있으면 롯렌 전화해서 고객 패널티 맥이라고 할거? - dc App
에휴 병신 - dc App
아 그래..? 미안 한참동안 막고 있는데 차 빼라고 손짓 해도 막고 있어서 짜증나서 글썼어 내 생각이 짧았어
병신임?
글쓴이인데 미안해... 핑계를 대 보자면 저 위치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 아파트 입구인데 나는 지나가야 하는데 길을 막고 있어서 너무 짜증이 났어. 신문고에 대놓고 신고도 했는데 그 사이에도 안 빼더라고...대놓고 막고 있으니 기분이 나빴고 더 나아가 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짧은 생각을 했어.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못하고 아무 패널티가 없다 불만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라 라는 뉘앙스의 말에 기분이 상해 글을 썼어. 내 글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글쓴이를 욕할건 아닌거같은데..?? 얘네 다 왜이럼?
글쓴이 욕할게 아니라고? 어디 업체든 렌트카 이용자가 범법을 저질렀다고 이용자한테 패널티 부과하는게 불법임 다만 과속은 예외인게 본인들의 회사 자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패널티 부과가 가능한거임 이용자의 범법을 업체에서 처벌하면 그거 사적제제임
교통법규 위반은 경찰이나 안전신문고로 하셔야죠 ..
쏘카 고센이 고생이 많다 이런 고문관 응대도 해야되고
모를수도 있지 ㅋㅋ 법규 위반은 뎡찰이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됨.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면되고 방법은 어플 안에서 잘 설명해주니까 따라하면됨. 애당초 횡단보도에 차 세워둔 놈이 제일 잘못이니까 저 버러지가 문제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