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이며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를 물고 정차해서 신호가 몇번이나 바뀌는 동안 횡단보도 막고 있는 차량인데

 경찰에 신고 하라고만 하고 자체 패널티는 없는게 말이 되는건가?

자기네 이용자 때문에 불편을 겪었으면 사과는 못 할 망정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끝나는게 말이야?


0490f719b28768f120b5c6b011f11a3980271726de5c09e3ac


0490f719b28768f020b5c6b011f11a392bfdbbe0a6e416bb1a



0490f719b28768f220b5c6b011f11a396d53a1c9a2c266f7a0


0490f719b28768ff20b5c6b011f11a396ba252eddada64d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