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가 그냥 지들 약관이 다 아님? 조금만 찾아봐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 18조 2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 46조 2항 찾아보면 어디에도 사고지 이탈의 이유로 보험 접수, 처리 불가능하다는 약관은 없는데 고의가 아니면 더더욱 ㅇㅇ 내용증명 넣고 소보원에 피해구제 넣어보고도 안 되면 민사 걸면 질 수가 없지 않냐? - dc official App
ㅇㅇ 해보고 후기좀 - dc App
이론은 그런데 만약 그 상황이 오면 이기기 쉽지 않을 거 같다 - dc App
햐보고 후기좀 주라 재밌겠네 - dc App
과정이 쉽지 않음.. 해보고 후기좀
승소해도 나중에 하얗게 불태울듯… - 디젤 멸종되기 전에 디딸 셀토스, 카니발 많이 타자
어차피 표준약관은 권장사항이고 각 렌터카 업체에서 약관 설정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각 업체 약관을 따르는게 맞음. 다만 해당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 봐서 소보원에서 소비자 편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절차자체가 워낙 귀찮으니까 최대한 피하려고하는거
걍 시키는대로나 쳐해라 이지랄 떨지말고
븅신 ㅋㅋ 엠창카 직원임?
투루가 안해주는게 아니라 제휴사가 안해주는거임. 카쉐어링말고 그냥 장기렌트카를 써도 어떤 업체마다 선승인업체라는게 있어서 승인받고 접수한다 하는거임. 그래서 안된다기보단 어렵다고 할걸? 요즘 콜센에서 안된단말대신 다 어렵다고 순화하는데 - dc App
너가 해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