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가 그냥 지들 약관이 다 아님?
조금만 찾아봐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 18조 2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 46조 2항 찾아보면 어디에도 사고지 이탈의 이유로 보험 접수, 처리 불가능하다는 약관은 없는데 고의가 아니면 더더욱 ㅇㅇ
내용증명 넣고 소보원에 피해구제 넣어보고도 안 되면 민사 걸면 질 수가 없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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