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경미한 사고 냈는데

휀다 살짝 찍히고 범퍼에 기스난거 갖고 수리비 30에 휴차보상료 10 달라 하는데 이게 맞냐?

아니 3일 수리해야 돼서 그렇다는데 뭐 이거갖고 3일을 수리를 쳐함? 뭔 인도에서 수리를 하나

저딴거 갖고 수리비 30만원이나 청구한것도 어이없는데 콱 소보원에 신고해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