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시동만 켜둔다고 패널티는 안먹임
누가 공회전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나옴
없음 차 안에서 쉬어도 됨
내연차는 공회전 문제때매 좀 그렇고 전기차로 전조등 끄고 24시간 켜놔도 상관없움
그없
없긴한데... 다만 해당 지자체 전구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이거나 해당 주차장이 공회전 제한구역일 경우에는 누군가 민원넣어서 과테료 받을 수 있으니 정보 한번 찾는거 추천함
없긴한데 으슥한데 가서 떡이라도 치게?
단순히 시동만 켜둔다고 패널티는 안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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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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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긴한데 으슥한데 가서 떡이라도 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