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모든 거래는 계약서대로 진행이 원칙이고 기재된 내용대로 법의 보호를 받음.


고객센터에서는 9월까지만 이라고 했네 어쨌네 등등 전부 싹다 무시할 수 있는게 계약서 조건임.


즉 계약 조건에 너가 “이용하는 날짜”와 “주행요금” 등이 기재되어있다면 내용 그대로 요금 청구가 되어야함.


그리고 사실상 쏘카가 자체약관을 가지고 있어도 표준약관대로 개정하라고 공정위한테 시정요구받아서 개정한적도 있음.


고로 상호간에 동의없이 중간에 자기들 멋대로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계약위반, 부당청구, 약관규제법 위반 중에 하나로 집요하게  어떻게든 걸고 넘어뜨릴 수 있음. 


그러니까 안심하고 계약 한다음에 계약조건 상세하게 캡쳐해두고 나중에 딴소리 나오면 그때가서 걸고 넘어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