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만약 제가 10월 1일 아침에 부름을 이용해서 제 집 앞 쏘카존으로 차를 받아서 대여를 시작하고,
대여 기간 동안 주차도 제 집 앞 쏘카존을 이용하면서,
10월 3일 아침까지 차량을 이용한 후에 반납을 완료한다면,
이런 경우에 주차 비용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여 기간 동안의 제 집 앞 쏘카존에서의 주차비는 쏘카 측에서 부담하나요?
아니면 부름으로 대여했으니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방식으로 쏘카를 이용해 보는 건 처음이라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쏘카에서 부담하는거임 만약에 쏘카에서 안내주면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됨
제가 알기론 반납이후 주차비만 쏘카 부담 입니다 대연기간동안 주차비는 빌린 사람 부담이죠... 모든 주차비가 지원이 되면 기업입장에선 손해죠 - dc App
빌린사람기준 1시간 환불해줍니다!
1시간 이상 일찍도착했을때만 실비기준 최대 5천원까지 주고 그 전에 도착하는건 자기부담
집앞에 쏘카존이라고 모든 쏘카가 무료는 아님ㅇㅇ 주차장 정기권 등록된 그 쏘카존 외엔 대여자 본인부담이고 반납이후는 쏘카가 부담함 - dc App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빌린기간은 대여자 부담이고 그 이후는 쏘카가 부담함 - dc App
쉽게 설명해준다. 핸들러가 갔다준 순간부터 너가 부담. 너가 10월3일에 반납한 뒤부턴 쏘카부담ㅇㅇ
갖다준 - dc App
모든 쏘카 차가 전국에 있는 쏘카존 주차 프리패스인 게 아님. 한 대의 차는 하나의 주차장이랑만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 차가 소속된 쏘카존이 아니면 다른 쏘카존에는 주차비 부과됨. - dc App
Q.대여 기간 동안의 제 집 앞 쏘카존에서의 주차비는 쏘카 측에서 부담하나요.아니면 부름으로 대여했으니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A.차량이 해당존으로 배달온 후부터 반납하기 전까지는 본인부담입니다. 해당존에 차량을 반납한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쏘카가 부담합니다.
차량이 예약시간보다 일찍 배달온 경우에는 무료로 예약을 앞당기거나 일찍온 시간만큼의 주차비를 환급신청하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