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① 회원은 회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사고처리기간의 휴차보상료 및 기타 발생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운용되는 경우에는 휴차보상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익명(vending3214)2025-09-22 18:02
답글
변경된 내용: 회원은 회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 장애 등으로 자동차를 수리, 점검 등의 휴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휴차기간의 휴차보상료 및 기타 발생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운용되는 경우에는 휴차보상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기존꺼랑 비교하면 약관 자세히 표기한거말고는 똑같은거 같은데
기존: ① 회원은 회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사고처리기간의 휴차보상료 및 기타 발생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운용되는 경우에는 휴차보상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내용: 회원은 회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 장애 등으로 자동차를 수리, 점검 등의 휴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휴차기간의 휴차보상료 및 기타 발생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운용되는 경우에는 휴차보상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ㅇㅇ 아하 감사용 괜히 쏘카도 이제 내는줄알고 ㅎ - dc App
특약(자부담 0원?) 해놓으면 상관은 없는거같은데 사고, 장애 "등", 수리, 점검 "등" 추가된거 보면 이용자입장에서 애매해졌거나 너프됐음
명불허전 등카 ㅋㅋ
뭐라도 더 뜯을려고 바뀐거군
?? : 꼬우면 자부담 0 썼어야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