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owncar.co.kr/post/towncar-tax-benefits
1. 자동차세 90% 감면 + 2. 차량 구매 시 세금 약 16% 절감 + 3. 차량 유지비도 전부 ‘경비 처리’ 가능 +
이거노리고 그냥 신차살때 타운카로 사고 귀찮으면 대여금액 높게해두면 개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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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90% 감면 + 2. 차량 구매 시 세금 약 16% 절감 + 3. 차량 유지비도 전부 ‘경비 처리’ 가능 +
이거노리고 그냥 신차살때 타운카로 사고 귀찮으면 대여금액 높게해두면 개꿀아님?
남이내차타는거 별신경 안쓴다면야 근데 미친놈들 생각보다 많은거알지? - dc App
근데 대여가격 졸라높게해놓으면 아무도안타는거아니야? 절세혜택만 받고
이런것도 있노 ㄷㄷ
정확히 말하면 차량 구매시 세금의 16%가 아니라 차값의 16% 절감이 맞다. 즉, 5천만원짜리 차 사면 800만원이 빠진다는거. 존나 사기적인 혜택이 맞고,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하는게 개이득이다. 뭐 영업용차량 감가 어쩌구 해봤자 혜택 받은 금액 반의 반도 안됨. 그러니까 조건 맞으면 무조건 하는게 맞다.
그니까 무조건 이걸로 신차구매해서 면세혜택받으면 좋을거같음 경기도민이면 다되는거아녀?? 특별한조건없어보이던데
• 타운카 차주 등록 요건 1) 만 21세 이상 적격 운전면허 보유 2) 경기도 내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 또는 오피스텔 거주(단독주택 제외) 3)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 보유 • 출고 8년 이내 & 누적 주행거리 7만km 미만(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 및 전기차는 출고 5년 이내) • 개인 단독명의 차량(리스, 렌트, 법인 차량 불가)
차량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신차 뽑을거면 상관 없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