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떠나서 예약 세부에서 저렇게 띄워 놓았고 (이건 계약 이후인거고)
계약 체결 이전인 예약 하려는 페이지에서고 0원을 띄워놓고 있기에..
왈가왈부 하는 “xx일까지임”은 예약 기준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음
계약 이전 표출/ 계약 이후 세부사항 모두 별첨사항 없이 0원을 가르키기에 이런 판단밖에는
근데 이래놓고 저 시점(1월)가서 주행요금 받을게요~~ 해버리면 계약 사항 위반인거고 소비자 보호를 못해서 민사가 아니라 형사소송도 가능해져버리니 참고.
>> 저렇게 0원을 띄워놓고 주행요금을 받으면 기망으로 볼 소지가 있음, +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계약 내용 이행 의무를 져버린 걸로 판단되는지라 역시 불법
좀 더가서 표시광고법..위반도 볼 수 있겠다
이 떡밥 도는거 보니까 월말이네 ㅋㅋ
돌대가리네
이 논쟁 그만하면 안되나?? 지긋지긋하네 - 디젤 멸종되기 전에 디딸 셀토스, 카니발 많이 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