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루카 작년 1월 경에 주차장에서 나오다 사이드미러를 긁었는데
청구를 안하더라구요.
여기에 글도 올렸는데 그냥 넘어간거라고들 해주셨는데..
1년 9개월째 아무런 연락 온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등기 받아야한다고 우체국 부재중 영수증이 있네요
민사과에서 보낸 법원등기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뭐 중고거래 사기니 폭행이니 뭐니 한번도 한적도 없고
반대로 신고한것도 없습니다.
민사 걸릴 건덕지나 뭐 아예 없어요. 싸운것도 없고
그런데 딱 이 작년초에 난 사고가 마음이 걸리더라구요.
청구를 할때 아무 연락없이 민사소송이나 이런걸로 보내기도 하나요?
- dc official App
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조회 가능함
당연히 전부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조회되는게 없습니다. 근데 “민사신청 사건에 검색제한조건에 있는 피신청인,채무자,제3채무자 및 채권집행 등 기타집행 사건의 채무자,제3채무자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 투루카가 저를 민사소송한게 맞다면, 내가 돈을 물어야 할 채무자가 되는것 같아서 그래서 조회가 안되는 건가 싶기도 해서요. 이런 등기가 날라올 이유가 없는데 딱 작년초 사고 투루카 하나가 걸리네요. 투루카일진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연락도 쭉 없이 있다가 소송을 걸어서 청구하는건지 궁금해서요. - dc App
보통 민사로 날라오는게 아니라 채권추심부터 날릴건데
사이드미러 긁은 날 신고 접수는 한거야?
그야 신고를 안하셔서
다른거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