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에 교통사고 남. (제 차는 에어백터짐. 상대방 차는 앞대가리 주저앉아서 폐차수준)


사고당일 기준 당장 모레 해외여행 출국이라서 병원 안 가고 출국했음.


귀국해보니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 안 함. 

(제 보험사 상대방 과실 90~100 주장.)

그 소리 들으니 갑자기 무릎이랑 허리 졸라 아픔. 


지금이라도 후유증 명목으로 입원 및 한방병원 가능한가요?

사고 당시에는 어리둥절해서 아픈지 몰랐고 당장 계획된 해외여행 취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2.14일에 귀국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