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에 교통사고 남. (제 차는 에어백터짐. 상대방 차는 앞대가리 주저앉아서 폐차수준)
사고당일 기준 당장 모레 해외여행 출국이라서 병원 안 가고 출국했음.
귀국해보니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 안 함.
(제 보험사 상대방 과실 90~100 주장.)
그 소리 들으니 갑자기 무릎이랑 허리 졸라 아픔.
지금이라도 후유증 명목으로 입원 및 한방병원 가능한가요?
사고 당시에는 어리둥절해서 아픈지 몰랐고 당장 계획된 해외여행 취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2.14일에 귀국했어요.
넹 한방병원 입원하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세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동차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일내에 입원 안하면 안되는데 지금 시점에 통원은 가능할 수 있음 왜케 뇌피셜로 된다 하는지.. ㅋ
또한 사고 시점으로부터 한달 지난 시점에서 최초 진단 받는 것도 뇌진탕 중상이상 아니면 보험사에서 이상하게 볼 수 있음 한달 뒤에 초진이라는건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이제와서 대인처리 해달라는 것으로 보고 보험사기 가능성도 염두됨
@.(118.235) 출국전 사고날때는 ㅅㅂ 다해줄것처럼 얘기하더니 여행후 귀국했더니 분심위 간다더라구요. 저도 대인 복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분심위 말고 바로 소송 가십쇼 분심위는 믿을게 못되고 블박 있으시면 한x철 tv에 제보도 하시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바로 소송가십쇼 상대가 100 잘못 확실 하신달 가정하에 말씀 드립니다
사고남 -> 이틀뒤 해외여행 예정 (2주짜리 일정이고 2달전에 이미 비행기 예약해둠) -> 그냥 출국하고 귀국했음 귀국하고 3주쯤 지난 상태에요. 이 상태에서 자손 요청하면 이상하려나요?
상대 보험사에게 다 얘기 한 상황인건가요? 그리고 그 당시 대인 접수되어 있었다면 통원은 어떻게 하면 될 수는 있지만 현 시점 초진은 사실상 합의금 늘리기로 밖에 안 볼거 같습니다
@.(118.235) 사고 당시에는 제가 병원 안 간다고 했습니다. 당장 출국 예정이기도 했고 상대방이 자기 잘못이라고 다 해드린다고 얘기해서 그냥 병원 안 가고 출국했어요. 귀국했더니 분심위 지랄병 떨기 시작하네요. 근데 사실 진짜 무릎이랑 허리가 ㅈㄴ게 아파오긴 한데 시간이 좀 지난 시점이라 교통사고 때문에 아프다라는게 증명이 힘들것 같기도 합니다
@글쓴 카갤러(114.201) 블박 있으시면 공유 가능하실까요?
@.(118.235) 쏘카 보험사가 삼성화재더군요. 삼성화재에서 분심위 분쟁중이고 빨라야 3-4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블박 영상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블박영상 요청하면 저에게 보내주려나요?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요;;ㅎ
@.(118.235)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속100제한 고속도로에서 제가 88km 주행중. 터널 진입후에 터널 나올때 제가 1차선 변경후 88~90km 주행중. 그런데 2차선에 있던 차량이 자기혼자 중앙분리대 쳐박고 제 시선 기준으로 상대차가 제 1차선 막고 1-2차선에 걸쳐서 가로로 주차완료됨. 브레이크 밟았으나 차선 2개 거리라서 멈출수 없음.
쏘카면 경찰이 요구해도 잘 안줄거고 개인이라면 더더욱 안 줄거 같네요 정황상으로 보면 사고는 피하지 못 할 사고로 100:0 이 맞아보이네요 여행도 이로 인해 못갔다면 보상도 다 받고 대인접수를 하셨어야 하는데... 자가용이셨으면 바로 대응이 될텐데 이건 쏘카라,, 한번 사고 담당자 (쏘카측에) 분심위 없이 소송은 못 가냐고 여쭤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118.235) 지나고 보니까 여행취소하고 취소로 발생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자손도 받고 하는게 맞았던것 같은데. 제 딴에는 그사람이 자기가 다 처리한다고 해서 믿고 다녀왔더니 이 지경이 됐네요. 댓글 감사해요.
3일전에 병원 안가면 입원 안받아줌
1달듸에 가면 보험사기로 고발당함
사고후 3일안에 가야 입원받아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