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3일 리턴프리(면책30) 차를 빌렸다가 

사이드미러를 긁어서 

12월 19일에 면책금과 함께 16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적어도 19일에 수리를 마쳤다는 것인데


오늘26년 1월 26일에 뒷범퍼쪽에도 손상이 있어서 처리를 해야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량 이용 후 따로 사진을 찍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투루카에서는 직후 사용자의 사진과 대조해보니 뒷범퍼쪽에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제가 처리해야한다고 하네요..


어쩔수 없이 제가 처리해야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 경우 기존 최대 면책금 30중 16만원 제외분만 내면 될까요?

자세한 것은 렌트카 업체가 알려주겠지만 고수분들께 여쭙습니다.


차량은 아반떼 CN7이고, 사진에서 뒷범퍼 좌측을 말하는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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