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3일 리턴프리(면책30) 차를 빌렸다가
사이드미러를 긁어서
12월 19일에 면책금과 함께 16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적어도 19일에 수리를 마쳤다는 것인데
오늘26년 1월 26일에 뒷범퍼쪽에도 손상이 있어서 처리를 해야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량 이용 후 따로 사진을 찍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투루카에서는 직후 사용자의 사진과 대조해보니 뒷범퍼쪽에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제가 처리해야한다고 하네요..
어쩔수 없이 제가 처리해야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 경우 기존 최대 면책금 30중 16만원 제외분만 내면 될까요?
자세한 것은 렌트카 업체가 알려주겠지만 고수분들께 여쭙습니다.
차량은 아반떼 CN7이고, 사진에서 뒷범퍼 좌측을 말하는 듯 싶습니다
아마 면책 불가로 전액 배상 하라 할꺼 같은데 골아프게 됬넹
왜 면책 불가일까요?
보통 당일 신고나, 자진 신고시에만 면책 적용이고 저렇게 업체 에서 찾아서 연락오면 미신고로 간주함
투루카 이용하면서 사진 잘 안찍으면 개좆되는거임
그래서 난 하부 찍히는거 포함해서 10장정도 찍음
그래서 반납이후에도 사진 찍어야함. 주차해놓은거 누가 치고가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ㅇㅇ... 투루카가 투루카했네
뭘 투루카 꺼드럭거리노ㅋㅋㅋㅋ 반납할때 사진안찍은놈이 ㅂㅅ이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