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파손은 없는데 부딛혔는지 안부딛혔는지는 모르겠음. 자전거 타고있는 사람이랑 사고나서 12대중과실 아니니까 그냥 종합보험으로 처리될것같은데.. 피해 자전거가 넘어져서 탑승자가 경미한 부상 입었고 전기자전거는 파손된거 없는것같음(스윙 자전거임)


경미한 피해에 과실도 적지만 그래도 회사랑 경찰에게 사고접수하고 이제 진인사대천명중임;; 12대중과실아니고 그냥 차대차사고로 될것같대..


할거다했는데 만약 피해자 대인접수하고 미수리로끝나면 자기부담금이나 휴차료는 어떻게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