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자동차일 경우 과실비율을 적게 가져가려는 이유가 보험료 인상때문인거지?

그럼 카쉐어링은 보험료 인상이 의미가 없으니까 나한테 과실이 더 잡혀도 딱히 상관이 없는거 아니야?

물론 자차수리비에는 영향이 갈 것 같긴 한데, 한도 내의 사고라면 과실 좀 더 잡혀도 내가 내야 할 최종 수리 금액은 별로 안 변할 거 같음

내 생각이 틀렸다면 정정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