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자동차일 경우 과실비율을 적게 가져가려는 이유가 보험료 인상때문인거지?그럼 카쉐어링은 보험료 인상이 의미가 없으니까 나한테 과실이 더 잡혀도 딱히 상관이 없는거 아니야?물론 자차수리비에는 영향이 갈 것 같긴 한데, 한도 내의 사고라면 과실 좀 더 잡혀도 내가 내야 할 최종 수리 금액은 별로 안 변할 거 같음내 생각이 틀렸다면 정정좀...
ㅈ도없음 내과실 0나와도 셰어링 보험료는 할증됨 ㅅㅂ
과실 비율 자체는 문제 없는데, 12대 중과실 (과속은 아마 규정 +20km/h로 알고 있고, 실수로라도 신호위반 등) 은 진짜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됨 - dc App
카셰어링 자체 보험이 에바긴 함.. 과실0이던 1이던 사고 당하던 사고나던 그냥 할증임 과실0으로 당한사람만 호구 되는거지..